[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달부터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설비에 대해서도 누진제와 할증제가 폐지된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29일 지식경제부는 전날 전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열냉난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열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월평균 330킬로와트(kWh)의 전기를 소요하는 10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의 난·냉방비는 기존 41만원에서 11만원으로 30만원가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열 냉난방이란 계절에 따라 온도차가 발생하는 지상과 일정온도가 유지되는 지하의 온도차를 이용한 지열발전과 지중열 교환기 구동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시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력에 대해 6단계의 요금 누진제를 적용해 단계별 최대 11.7배의 요금차이가 발생했고 공용전기 요금도 4단계의 할증제가 적용됐다.
지경부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누진제와 할증제 적용으로 지열주택 보급시 경제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요금제 개편배경을 추진해왔다.
신동학 전기소비자보호과장은 "현재 5만가구의 액화천연가스 난방가구가 지열냉난방 설비로 교체할 경우 연간 2만2000톤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