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9일 발표한 '201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113건, 268곳 사업자에 총 80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3년도의 4184억원의 두 배 규모로 1981년 공정위 설립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유에 대해 지난해 대형 건설사업에서 담합사건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 등으로 입찰 담합한 건설업계 '빅7'(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28개사가 3천479억원을 부과받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컸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7694억원이 부과돼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이밖에 불공정거래행위 127억원, 하도급법 위반 104억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60억원 순이었다.
작년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는 4079건으로 2013년(3438건)보다 18.6% 늘었다. 중소기업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가 1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보호 관련법(1450건)과 공정거래법(870건) 관련 사건이 뒤를 이었다.
경고 이상으로 처리된 현황을 보면 고발 62건, 시정권고·과태료·경고·조정 945건, 시정명령 267건, 자진시정 1161건 등 모두 2043건이다. 이중 자진시정 조치가 전년(554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사건 적발이 대폭 늘었다"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진시청 조치를 통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과징금 등 345건의 처분 중 71건에서 불복소송이 제기됐다.
소송 제기율은 20.6%로 전년보다 3.6%포인트 뛰었다. 2014년 이전에 제기된 소송을 포함해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132건 중 106건은 공정위가 전부 승소해 승소율 80.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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