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지난해 7월 제1차 제조업혁신위원회와 올해 초 경제부총리 간담회 등에서 제안한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구조개편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약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8~2013년 3.7%에서 2014~2030년 2.9%로 하락하고, 2031~2060년에는 OECD평균인 1.8%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경쟁력위원회가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2010년 세계 3위에서, 2013년 5위, 2016년 6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제도의 3대 입법방향으로 ▲정상기업의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지원 ▲세제·금융·공정거래·상법 등 패키지 지원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시범운영 후 법적안정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재편지원제도는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적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채권단과 법원주도의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이 부실화된 이후 진행돼 성공가능성도 떨어지고, 과다한 자원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정상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혁신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공정거래·상법 특례의 패키지지원을 건의했다.
현행처럼 개별법령으로 운영 시 지원수단이 서로 연계되지 못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고, 지원공백이 있어 신속한 사업재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재편지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테스트베드(Test bed) 시행을 요청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법적안정성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신규 제도 도입 시 이해관계자간 대립과 입법지연으로 최적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한 후 일반법에 반영한다면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 특별법에 담길 세부 내용으로 세제, 금융, 공정거래, 상법 등 4대 분야 22개 과제를 제안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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