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의 신분확인 절차나 화물고박 등이 비교적 철저히 이뤄지고, 해사안전감독관 등 운항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선사의 수익성 보존문제나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난해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0여명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세월호 참사는 국내 연안여객선 관리 실태를 여실히 드러낸 역사상 최악의 인재였다.
수많은 허점과 부실한 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지난 1년 사이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변화됐다. 그리고 변화를 앞두고 있다.
운영업체들 스스로 자구의 노력을 기울이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법적인 부분을 정비함과 동시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집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현재 91명으로 늘었다. 이달부터는 해사안전감독관 16명이 현장에 배치돼 선사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사에서 안전에 대한 조언과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운항감독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처벌 수준도 강화됐다. 사업자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이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화물차량 기사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기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됐다.
특히, 승객이 연안여객선에 탑승할 때 발권·검색·승선 3차례에 걸쳐 신분 확인을 받아야만 배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탑승권과 신분 확인 절차가 없어 누가 탔는지, 얼마나 탔는지 확실히 파악할 수 없었던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또 세월호 침몰을 더욱 가속화 했던 원인으로 지목되는 허술한 화물 고박(선체에 화물을 고정시키는 것) 점검도 개선돼 다중 결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대부분 선사들이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게 해수부의 점검 결과다.
해수부는 지난해 6월 연안여객에 대한 신분확인 강화를 주문했으며, 같은해 10월에는 화물 전산발권을 의무화했다. 대형 카페리에 대해서는 계량증명서를 통해 최대 적재중량 이상의 화물을 선적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목포·제주·부산·여수에 이동식 계근기를 설치해 불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국민의 안전인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승객안전 교육과 사고 예방 활동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며, 정부가 어떤 예방 훈련들을 하는지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정부는 해양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 중이지만 2018년에야 완공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대체 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영세한 선사나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여객선이 일반 상선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며 "연안여객선 선원의 복지를 위해 주말할증제, 중장기적으로 퇴직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 도입은 올해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여객선 선령 기준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고, 안전규정 위반 제개 과징금이나 화물과적 과태료, 선원제복 착용 의무화 등의 법령 정비는 오는 7월 마무리 될 전망이다. 운항관리자 소속을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는 절차도 비슷한 시기 도입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1월 관련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7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안여객선의 안전이 세월호 참사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선사의 수익성 보존문제로 인한 근본적인 안전문제나 일반인 승객에 대한 해상안전교육 등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진은 지난 15일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 세월호 침몰 지점을 찾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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