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창 전
KB금융(105560)지주 최고전략책임자 겸 부사장
(사진)이 'ISS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 징계요구조치 취소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ISS 사건은 박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말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이날 박 전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013년 박 전 부사장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요구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말 KB금융 이사회의 반대로 ING생명 인수가 좌절되자 ING생명 인수의 재추진을 위해 2013년 2월 주총의안분석자문회사인 ISS에 관련 이사회 보고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박 전 부사장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한 이사회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헌신하였기에 사필귀정이라 믿는다"며 "법과 사회정의에 충실한 바른 판단을 내려 준 사법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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