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시행기관인 19개 정부·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의무비율을 할당하고 이를 각 기관의 2015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KOSBIR은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지원하도록 한 제도로, 미국 SBIR을 벤치마킹해 지난 1998년에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의무지원규모는 총 1조8002억원으로 시행기관 전체 R&D 예산 16조8억원의 11.3% 수준으로 지난해 계획 11.0%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이같은 KOSBIR 기관 지원 예산과 함께 함께 올해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R&D 지원금액 8717억원을 포함해 2조7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산업부(1조1611억원), 미래부(1954억원), 방사청(1319억원), 국토부(1156억원), 환경부(496억원), 농식품부(427억원), 문체부(287억원) 등의 순이다.
한편 중소기업은 그간 정부의 R&D 지원을 통해 특허, 사업화 등 직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부 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국내특허 등록은 2011년도 817건에서 2013년도에는 3배에 달하는 2471건의 성과를 보였으며 연구수행주체별 중소기업의 사업화 건수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평균 5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제조업 중 R&D 수행기업 비중은 연평균 5%씩 증가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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