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美 듀폰과의 '아라미드' 소송 6년만에 합의
2015-05-01 19:34:57 2015-05-01 19:35:08
◇출처=뉴스토마토 DB.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이하 코오롱)는 미국 듀폰과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코오롱은 첨단소재인 아라미드 소재 제품 헤라크론의 개발과 관련해 2009년부터 6년간 듀폰과 진행해온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짓게 됐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헤라크론과 관련한 민·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의 합의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끝맺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사 합의의 조건에 따라 코오롱은 총 2억7500만달러(한화 약 2954억원)를 듀폰에 지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자사의 헤라크론 제품을 계속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형사소송과 관련해 코오롱은 미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모의혐의 하나에 대해서 벌금 8500만달러(약 913억원))를 지불한다. 미 검찰은 절도와 사법방해 혐의 등을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로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코오롱도 유죄인정합의의 당사자이며 그 합의에 기속된다.
 
코오롱은 듀폰에 대한 민사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분납한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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