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범훈 전 수석 구속영장 발부
2015-05-08 01:26:26 2015-05-08 01:26:28
'중앙대 본·분교 통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 8일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 4일 박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가법상 뇌물, 특가법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6가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중앙대 흑석동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의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를 승인하도록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의 공금을 횡령하고, 경기 양평군 토지를 기부해 설립한 중앙국악연수원 부지 소유권을 뭇소리 재단으로 이전해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중앙대 총장이었던 지난 2008년에는 서울·안성 캠퍼스, 부속병원 등에 우리은행 입점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박용성(75) 전 중당대재단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맞춰 박 전 이사장의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캠퍼스 통·폐합을 위해 교육부 등에 압력을 행사한 일련의 과정에 박 전 이사장이 직간접 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의 부인이 2011년 정식 계약기간에 앞서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과, 박 전 수석 자신도 지난해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캠퍼스 통·폐합에 대한 대가성이 의심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대는 2011년 8월 서울 흑석동 캠퍼스 교지확보비율 유지 조건으로 교육부로부터 통합승인을 받았으나 캠퍼스 부지면적은 확보하지 않은 채 학생수만 늘렸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 절감 등으로 수백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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