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치과의사 등 130명 세무조사
2009-05-06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고액의 수강료와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협의가 있는 입시학원 사업자와 치과의사 등 13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다.

6일 국세청은 지난해 불성실 신고업종 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입시학원, 치과, 웨딩 관련업종 사업자를 비롯한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 130명에 대해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주사 대상자 중 탈루세금 추징이외에 차명계좌나 장부조작 등의 고의·지능적 탈세 혐의가 밝혀질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했다.
 
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불성실 신고협의가 큰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올해안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정기세무조사 유예 등 성실 납세자의 세정지원을 악용한 탈루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피부과와 한의원, 성형외과 등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소득세 추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조치를 한 바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