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만 바꿔도 2033만원 더 생긴다?"
NH투자증권 100세硏 "해외주식펀드, 일반계좌보다 연금저축펀드계좌 운용이 유리"
2015-05-20 09:51:03 2015-05-20 09:51:03
20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최근 10년 해외주식형펀드를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해 투자했다면 일반계좌를 통한 것보다 203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국내주식형 펀드와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소득세(3.3~5.5%)가 적용되는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해 투자한다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매년 1800만원씩 최근 10년간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총 2억1696만원을 손에 쥐지만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통해 운용했다면 총 2억3729만원을 수령, 203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일반적인 펀드계좌보다 크게 네 가지의 절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먼저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다. 과세이연이란 세금부과를 뒤로 미룬다는 뜻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낸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냈어야 할 세금이 재투자됨으로써 투자원금이 불어나는 효과,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복리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둘째, 손실상계 효과다. 일반적인 펀드계좌는 매년 결산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 물론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렇다고 냈던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 문제점은 최종 수익대비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손실은 무시하고 이익만 따져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운용되는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하지 않는다. 최종 인출시점에만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간의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상계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표가 낮아져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셋째, 저율과세 효과다.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세율은 15.4%지만,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3.3~5.5%(연령별 차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넷째, 세액공제 효과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 불입한 돈 중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는 13.2%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400만원의 13.2%에 해당하는 52만8000원의 세금을 보너스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세제혜택 효과를 해외주식형 펀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최근 10년간 과세이연 효과는 255만원, 손실상계와 저율과세 효과는 1250만원, 세액공제 효과는 528만원, 그래서 총 2033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계좌의 차이가 2000만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해외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국내주식형 펀드보다 세제상 불리한데,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한다면 이 같은 불리를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다"며 "해외주식형 펀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연금저축펀드계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768-7710)를 통하면 된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