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서 개성공단의 생산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면서 재도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전경. 사진/뉴시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발효가 다가오는 가운데 개성공단의 재도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중 FTA는 역외가공조항을 통해 개성공단의 생산품목 모두에 한국산으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격경쟁력 상승 등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 FTA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이 손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중국 등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효과까지 더해져 수출 확대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또 역외가공조항에 부합하기 위한 비원산지 가치가 수출가격 40%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북한근로자의 임금을 비원산지 가치 계산에서 제외하면서 더욱 수월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개성공단 생산품을 포함한 310개의 품목에 대해 인증절차를 거쳐 원산지 지위가 부여되는데, 이 인증을 받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5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원산지에서 모든 생산공정이 이뤄졌는지, 일부 공정이나 부가가치만 부여했는지 등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증명할 수 있었야 한다.
한중 FTA의 경우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반출해 임가공한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선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하지만 형식요건이 복잡하고 일부 공정만 행해진 경우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아 기업들은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인력 수급과 여전히 미미한 수출 비중 등도 함께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27일 서울 KOTRA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FTA 원산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원산지 인증에 대한 협상방안을 논의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실장은 "한-칠레 FTA를 제외한 모든 기체결 FTA에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은 최선의 협상결과"라고 평가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FTA 협정에 개성공단 조항을 포함시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며 앞으로의 FTA 협정에서도 개성공단 조항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한중일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6일 한중 FTA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정식 발효까지 대통령의 재가와 국회 비준 동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을 한 뒤 연말까지 국회 비준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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