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무더기 담합 처분…국가시설 공사절벽 오나
MB사업 수주 71개사 2년간 입찰참여제한
2015-06-02 15:54:27 2015-06-02 15:54:27
4대강 등 MB정부 당지 집중 발주된 공공공사에서 최근 건설사간 입찰담합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내려지며 앞으로 국가 시설공사가 조달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입찰담합건으로 적발된 공공공사는 18건으로, 이와 관련된 71개 건설사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됐다. 2011년~2013년 평균 3건에 그쳤던 입찰담합이 지난해 급증한 것은 4대강사업, 판교신도시 조성사업, 새만금방수제, 호남고속철도 등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공공공사가 집중 발주됐기 때문이다. 올 4월까지 5건의 입찰담합사실이 또 드러났다.
 
관급공사 입찰담합 등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형법, 국가 및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외에 입찰참가제한,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록말소 등의 법인에 대한 중복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담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건설사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대부분 사건이 올해말에서 내년 초 확정판결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대형공공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건설사 대부분이 최장 2년간 사업 수주 및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실제 2014년 이후 발주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한 건설사 8곳은 최근 모두 담합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다. 기타 발전소 PQ를 통과한 17개사도 입찰참가가 제한됐다. 고속도로 공사에서 PQ를 통과한 건설사는 38개 중 현재 제재처분을 받은 곳은 37개사에 달하며, 교량공사 역시 PQ 통과 32개사 중 31개사가 담합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국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실은 해외건설사업 수주에도 악재가 된다. UAE원전과 인도네시아정유공장 건설사업 발주자는 최근 4대강 담합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처분경위 및 재발가능여부를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동티모르항만공사 발주자는 계약연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담합으로 인해 과징금, 벌금, 손해배상 등 타제재처분과 입찰참가제한이 중복부과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지난해 담합이 적발된 72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8434억원에 달하며, 올해도 609억원이 부과됐다. 이 중 상위 10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전체의 83%인 7509억원이다. 삼성물산(000830)이 154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건설(000720)(1429억원), 대림산업(000210)(1266억원)도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4대강사업, 인천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등 발주기관은 입찰담합이 확인된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비중이 50% 이상인 건설사에 제재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2년간 신규수주 불가로 고사하게 된다"며 "국내 공공시장 조달절벽과 해외수주경쟁력 상실로 연관 하도급사와 자재업체까지 건설산업 저변붕괴까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담합에 따른 다중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입찰제한 제재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호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은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한 기업의 국내외 경영활동 위축 등 업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인지됐다"면서 "업계도 제도의 잘못만을 탓하며 제재완화만 주장하지 말고 진정성있는 반성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