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양숙 여사 이르면 10일 조사
2009-05-09 12:16:40 2009-05-09 12:16:4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10일 권양숙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담은 추가 답변서를 건네받고 권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검찰은 9일 중 완결된 자료가 제출되면 그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10일 권 여사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가 아닌 부산지검이나 창원지검 등 경남 김해 봉하마을 인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권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비공개로 조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오늘은 권 여사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06년 권 여사가 미국에 유학 중이던 장남 건호 씨에게 주택을 마련하라며 50만 달러를 송금했지만 건호 씨는 이 돈을 투자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에게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제시했으며 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50만 달러에 대해서는 박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100만 달러의 일부라는 점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나머지 50만 달러는 권 여사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용처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따라서 권 여사를 상대로 50만 달러를 어디에 썼는지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 권 여사가 본인이 받았다고 해명한 경위도 따질 계획이다.

권 여사는 지난달 11일 부산지검에서 실시된 첫 번째 소환조사에서 자신이 빚을 갚는 데 이 3억원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이 돈을 찾아냈다.

검찰은 권 여사를 상대로 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 중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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