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경제가 회생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2015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수출입 활성화 지원 ▲R&D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복지활동 활성화 등 79개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국내기업의 해외유망기업 M&A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이 짧은데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범위가 좁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일정한도까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 이상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해외 자회사가 외국에서 낸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지만 해외 손회사가 낸 법인세는 공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국은 해외배당소득을 국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보다 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도입하는 등 이중과세 방지책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
OECD 34개국 가운데 일본, 영국, 독일 등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의 95~100%를 국내과세소득에서 제외해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미국, 칠레 등을 비롯한 6개국에 불과하다.
대한상의는 이어 중소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 설비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 통관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다음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 시점이 최소 40일에서 최대 70일 차이가 나며 중소 수출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상의는 “1997년 도입한 ‘관세 사후정산 제도’와 같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통관시점에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점에 환급액와 유예분을 상계해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줄 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까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7~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면서 “하반기에 세법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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