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주식을 사는 투자자에게 경고와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에 대한 허수성 호가에 의한 예상가격 교란 개연성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일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의 매매방법이 단일가매매로 변경된 이후 93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56개 종목(52개사)의 예상가격이 급변하는 현상이 빈번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예상가의 급변 기준은 단일가격 체결 5분이내에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의 차이가 3% 이상인 경우다.
최욱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팀장은 "이런 현상의 대부분은 일부 계좌가 고가 매수 혹은 저가 매도 호가를 제출한 후 단일가격 체결 직전에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허수성 호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욱 팀장은 "허수성 호가는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수성 호가를 제출해 예상가격을 교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증권사의 14계좌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증권사에 예방조치요구 등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예상가 급변을 조장하는 허수성 호가에 대해 시세조종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심리나 감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욱 팀장은 "투자자들은 허수성 호가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가치와 실적에 대해 정석투자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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