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상태 불량하거나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서울시내 대형 마트와 백화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시내 대형유통업체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을 위반한 총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민, 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롯데마트 A지점은 축산물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현대백화점 B지점은 식육거래내역서를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기록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애경백화점 C지점도 폐기용 축산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이마트 D지점은 롯데마트 E지점은 보관식육 표시사항 미표시로 각각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신세계백화점 F지점은 축산물 이력번호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점검과 함께 판매 제품 총 116건을 구입해 미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 초과제품 48건(기준 초과율 41.4%)을 발견해 해당 업체 22곳에 대해서도 별도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서울시는 대형유통업체와 함께 보다 강화된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적발한 보관식육 미표시 축산물.사진/서울시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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