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유화(22·흥국생명)가 도핑검사 양성 판정을 받고 6경기의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2014~2015시즌 도핑검사 결과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 레프트 곽유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검사 결과 금지약물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및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곽유화는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8조(제재) ②항에 의거해 곽유화에게 6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결정했다.
연맹은 시즌 중 매 라운드마다 각 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검사를 실시한다. 도핑검사 선수선정은 경기감독관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해당 선수는 경기 종료 후 시료채취(A-시료, B-시료)를 진행한다.
곽유화는 4월2일 A-시료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절차에 의거해 선수 본인 요청에 따라 B-시료를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4월22일 B-시료 역시 분석 결과가 동일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KOVO는 '도핑검사 후 비정상분석결과(금지물질이 검출 된 경우)가 나오면 제재결정 및 공개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해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날 오후 청문회를 열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
이준혁 기자 lee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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