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감원 조사무마 대가' 수억 챙긴 증권방송인 구속
2015-06-24 11:23:57 2015-06-24 11:37:38
사진/뉴스토마토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의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증권방송인과 주가조작 브로커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은 24일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D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증권방송인 이모(34)씨를 구속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 투자대행사 직원 김모(32)씨로부터 D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케이블TV 증권방송에 출연한 경력을 토대로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김씨 역시 지난 5월 D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12년 모 투자대행사에 근무하면서 D사 측으로부터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대신 매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수억원의 차액을 챙긴한 혐의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3월 김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씨와 김씨 등을 상대로 조사 무마 청탁대가로 오고 간 돈이 실제로 금감원으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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