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2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으로 여객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 중구청은 전면도로 모든 구역에 고정형 CCTV 21대를 운영해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합동 단속을 통해 여객터미널 전면도로에 5분을 초과해 정차하는 차량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적인 사설주차대행 업체들로 인한 차량 정체와 이용객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여객터미널 전면도로를 주차대행전면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식주차대행 접수장을 교통센터 뒤편 지상주차장(C구역)으로 이전했다. 주타대행 이용객은 여객터미널 3층(출발층) 전면도로에서 5분 안으로 동승자와 짐을 하차한 후 지상주차장 C구역으로 이동해 주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주정차와 사설주차대행 등 무질서 행위를 뿌리 뽑아 여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공식주차대행 접수장 이전 위치도. 자료/인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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