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053620)은 2일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발견됐다며 태양에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21일까지며 과징금은 태양의 자기자본대비(연결재무제표 기준) 12% 수준이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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