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은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투자자 모집 광고를 한 혐의가 있는 65개 업체를 적발,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수신행위가 금지된 65개 대부업체가 부동산 담보대출로 월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원금 보장'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한 39개 업체, 대부이자율과 같은 의무 광고사항을 누락한 31개사 업체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인허가와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불법 자금 모집으로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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