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의 서울대공원 일부 부지를 장기간 임대할 수 있게 해 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7000만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강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취득한 이익이 1억3000만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적고 실제 부정한 업무처리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보다 감형했다.
강씨는 2006년경 서울시청 토지관리과에 근무하던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씨로부터 시유지인 서울대공원 내 원숭이학교 부지(3만2000㎡)를 장기임대 받아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강씨는 원숭이학교 부지를 포함해 서울대공원 부지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 강씨는 이 대가로 김씨로부터 4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받고,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넘겨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갖은 변명을 하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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