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원금 비보장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개최된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투자금지 대상에 대한 규제가 포지티브(Positive, 열거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에서 투자가능한 금융상품을 크게 원리금 보장자산과 원리금 비보장자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열거식으로 규정했다.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경우 사채, 상장주식, 해외주식, 기업어음, 펀드 등 세부적으로 열거됐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편입이 금지됐다.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 도입 이후에는 별도로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현행 규정은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70%로 정하고, 70%의 총 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별도의 투자한도를 설정했다. 반면에 개정안에는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만 현행대로 적립금 대비 70%로 유지하고,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별 운용한도는 폐지했다. DC(확정기여)형의 경우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가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대비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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