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인 안된 '임원 비리 의혹' 제기했어도 해고 안돼"
"고용관계 끝낼 정도로 책임 있다고 볼 수 없어"
2015-08-03 06:00:00 2015-08-03 18:09:18
직원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임원 비리 의혹'을 제기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농자재업체 D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된 직원 임모씨가 회사 내에서 상급자에 대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설하고 회사 허가 없이 그런 내용이 담긴 문서 등을 배포하는 집단 행위를 함으로써 D사의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임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상급자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 한 달 전에 이미 다른 임원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사측에 제출한 적이 있어 주도자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점 등도 판시이유로 들었다.
 
또 징계위가 임씨에게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직 결정을 내린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D사 종자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임씨는 지난 2013년 12월 다른 29명의 직원들과 연명으로 '영업담당 B 상무가 고가의 종자를 횡령하고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사측에 이메일로 보냈다.
 
D사는 이들이 '집단 행위를 하여 해사 행위를 했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업무 태만 행위를 했으며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위계질서 문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임씨를 포함한 9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임씨는 그 기간 동안 휴가를 다녀와 인사위에 출석하지 못했다. 이후 D사는 인사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해직을 의결했다.
 
이에 임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그 결과 부당해고와 금전 보상 판정을 받았냈다. 이에 불복한 D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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