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100억대 '표절 소송' 피소
2015-08-12 09:53:11 2015-08-12 09:53:11
선풍적인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암살'이 표절논란으로 소송을 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 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최씨는 이와 함께 영화 '암살'의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최씨는 영화 '암살' 중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인 점,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파견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려 한 점 등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항일투쟁 방식으로 암살이 널리 이용된 점, 영화 여주인공과는 달리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 운반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어 두 작품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암살 관객수는 8월11일 현재 누적 관객수 932만9123명이다.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