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최근 논란이 된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정원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임용예정자들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국정원의 신원진술서 표준서식에도 없는 친권자 재산과 보증인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일선에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재로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3급 이상 임용대상자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주소 ▲교우관계 ▲정당, 사회단체 관계 ▲학력·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등을 기재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면,
국정원은 ▲국가관 및 직무자세 ▲준법성 및 보안의식 ▲생활상태 ▲성격 및 품행, 대인관계 ▲참고사항을 담은 ‘신원조사회보서’를 헌재에 송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용대상자 신원진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인을 2명이나 기재하도록 하면서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법기관이 행정부에게 임용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도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국정원 신원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 신원조사회보서 서식.자료/이춘석 의원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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