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출채권 액수를 부풀려 수조원대 허위 매출을 신고하고 수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가전업체인 모뉴엘 박홍석(53)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심리로 15일 열린 박 대표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박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61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대표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 모두 관여한 최종 책임자"라면서 "박씨가 대표로 있는 모뉴엘이 10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3조원이고 현재까지 상환이 되지 않은 금액만 5400여억원으로 피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수출을 장려하려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출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무역보험과 수출금융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금융기관이 수출기업을 믿지 못하는 동기를 만들어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다른 2명의 직원들과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출대금 액수를 부풀리거나 물량을 허위로 가공해 1조2000억원대 허위 수출입 신고를 해 관세법상 가격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대표는 조작한 서류로 발행한 수출채권을 금융사에 할인 판매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수출액을 부풀려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뉴엘이 금융권에서 빌린 담보·신용대출 규모는 6700억원에 달한다.
박 대표는 대출받은 자금 중 약 361억원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반출하고 해외계좌로 2조8000억원을 입출금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모뉴엘은 2007년 241억원이었던 매출액이 지난해 1조2000억원대까지 늘면서 '1조 클럽'에 들었지만 지난해 10월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부채가 약 7302억원으로 자산을 3배 가량 초과하는 점에 비춰 회생이 어렵다"며 모뉴엘의 파산을 선고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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