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매한 것과 관련해 부과된 수천억원대 양도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론스타는 양도세 1772억여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는 23일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과된 세금 3876억여원 가운데 2103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법하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 LSF-KEB를 세워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의 13.6%를 1조1920억원에 매각하고, 2012년 나머지 지분을 3조9156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하나금융은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915억여 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론스타는 LSF-KEB가 벨기에 법인이고, 매각대금이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해 1월 1040억 원의 법인세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나, 그해 6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1200억 원의 소득세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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