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시중에서 판매중인 어린이 물놀이용품에서 인체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8일 판매 중인 물놀이기구, 스포츠용 구명복, 선글라스, 썬캡 등 여름철용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튜브와 보트, 대형공(지름 50㎝ 이상)등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상당수 제품에서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물놀이기구의 경우 조사한 27개 제품 모두 현재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최근 문제가 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등)는 그 중 20개 제품에서 0.2%∼39.4%까지 검출됐다.
국산에서는 8개 제품, 수입산 중에서는 1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 염화비닐(PVC)재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표준원은 현재 물리적 안전성 부문만 규정된 물놀이 용품의 안전기준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오는 10일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11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위급시 안전 장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글라스는 80개 제품중 76개 제품이 안전품질표시 없이 유통됐다.
자외선 차단율이 99% 이상이라고 표시된 31개 선글라스 제품 가운데 표시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10개에 그쳐 과장 표시도 문제였다.
자외선 차단율이 95% 이하(일반용 선글라스 미국기준)인 선글라스 제품은 6개로 모두 어린이용 제품이었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는 불량 제품의 판매를 중단 수거하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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