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불법어업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일제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선미경사로 불법설치 ▲대형트롤어선 조업구역 위반 ▲어구초과부설 및 허가외 어구사용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하고,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위판장 및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등 42척이 동원되고 민간에서도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육상에는 어업감독공무원 70여명이 참가한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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