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받고 일감 몰아준 농협중앙회 직원 구속기소
2015-10-08 18:55:43 2015-10-08 18:55:43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과 뇌물을 받은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NH개발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농협중앙회 직원 성모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협력업체인 H건축사무소 실소유주 정모씨(54·구속기소)로부터 정기적으로 향응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총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성씨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농협중앙회와 NH개발이 발주한 공사를 H건축사무소로 몰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만든 차액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