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여성, 치마 입으라는 게 성교육?”
정부 ‘학교성교육표준안’, 성차별·인권침해 논란
2015-10-20 06:00:00 2015-10-20 09:17:51
교육부가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겠다며지난 2월 배포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자료를 두고 성교육 전문기관등이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표준안에 따르면 ‘여성은 치마를 입는게 바른 옷차림’, ‘결혼에 대한 강조를 통해 부모 되기, 출산 및 자녀양육을 강조’,‘이성친구, 이성친구와 단둘이 집에 있을때,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캠핑장, 친구들끼리 여행 갔을 때, 친구들끼리 여행가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는 “표준안은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성문화의 현실과 동떨어진 반교육적인 성교육안으로 전문성이 없는 보수진영의 의견만 수렴한 편협적인 교육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교육 전문기관과 학교 보건교과에서 축적하고 발전시켜온 성교육 내용을 20년 이상 후퇴시킨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표준안의 문제점으로▲금욕주의 강조 ▲청소년의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 ▲임신과 출산 등 생물학적 성지식 중심 전달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조장 ▲결혼 및 정상가족 모델 강조 ▲성폭력 예방교육 후퇴 ▲동성애 등 성소수자 배제 등 다양성 부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꼽았다.
 
실제로 보건교사들은 학생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가르쳐야하는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한성협)가 지난 6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초·중·고 보건교사 207명을 대상으로 학교성교육표준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교육표준안 시행으로 성교육을 담당 보건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으로 ‘15시간 성교육 시수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5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들 현실과 괴리’ 46.6%, ‘타 교과와의 연계 어려움’ 42.2% 순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사)한국여성의전화도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적절하고도 충분한 성과 인권교육의 기회를제공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에게 오히려 부적절한 정보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성과 인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야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을 조속히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 활동가는 교육부 표준안에 대해 “특히 성폭력이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자신보다 힘과 권력이약한 상대를 선택해 발생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표준안은 자극을 주는 옷차림을 삼가고, 피하라는 등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대처를 떠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일부 단체들이 표준안이 발표되자마자 표준안을 폄하하고, 비교육적인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성교육 토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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