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증권사들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지급결제서비스 시행이 내달 4일로 연기됐다.
당초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해왔던 증권사들로선 적잖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사의 금융결제망을 공급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이날 해당 증권사에 지급결제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월말 은행권의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당초 이달 말 시행을 내달 4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지급결제서비스의 이달 말 시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미 이달 말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증권사의 입장에선 대고객 업무에 있어 혼란은 물론 금전적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서비스는 증권계좌 하나만으로도 급여 이체 서비스는 물론 각종 공과금 지로요금 납부 등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증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간 적잖은 갈등을 빚어왔었다.
때문에 시행 10여일을 앞두고 금융결제원의 갑작스런 연기 통보에 대해 증권업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협회는 “서비스 개시를 불과 1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서비스 개시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금융투자회사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자본시장법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금투협은 이어 “금융결제원이 금융 인프라 운영에 따른 사회적 공익제공과 투자자 보호 등은 외면하고 기존 기득권 보호와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비판했다.
금투협은 특히 “증권사의 경우 현재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전산시스템 구축, 제휴업체(카드회사 등)와의 계약, 대고객 공지용 인쇄물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며 “이번 지급결제 개시 시기 연기는 손실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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