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과 사랑을 나누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양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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