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적으면 출국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종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를 맞은 후 2006년 12월부터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총 8억7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내지 않았다. 또 2009년 5월~2012년 4월까지 중국, 타이, 필리핀 등으로 총 9차례 해외로 떠나기도 했다.
법무부는 2012년 10월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한 이후 출금 기간을 계속 연장했다. 이에 A씨는 회사 부도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했고 해외로 도피시킬 재산도 없는데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9차례 해외 출국한 사실은 있지만 1회 평균 3~5일 정도의 비교적 짧은 해외 체류 기간 등을 감안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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