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노동부는 미디어법 통과에 반대하며 시작된 방송사들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단정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2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언론관계법 개정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며, 회사측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업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장은 “이번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징계 등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 제3자가 이번 파업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검찰이 업무방해 등의 명목으로 고소 없이 직접 수사하는 인지 수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소속인 MBC와 SBS, CBS 등은 “미디어법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항의로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KBS 노조도 23일까지 파업을 한 후 앞으로 대응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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