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전화 신고포상제, 일명 폰파라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 이동통신사 직원 및 유통점 종사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KAIT는 지난 3월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불법지원금 제공 등 불공정행위가 크게 감소했고, 이통 시장 안정화 및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포상금 편취 목적의 ▲공모 ▲사기 ▲허위·조작 ▲공갈·협박 등의 부작용이 일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KAIT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상향에 따른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는 악의적 신고를 근절하고 유통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KAIT와 이통 3사는 이통사 직원과 관련 유통점 종사자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실사용 목적 및 구매 조건 등 증빙자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신고자의 신고 가능건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악성 신고(유통점 협박·종용·회유 등)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 미지급 및 신고 자격 제한 등 포상요건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조직적인 신고 예방과 유통점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자와 유통점 간 분쟁 발생 시 '신고포상제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일 유통점에서 5건 이상의 다량 포상 신고 건이 발생 할 경우에도 최대 50%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KAIT 관계자는 "KAIT와 이통 3사는 신고포상제 관련 악의적 신고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신고포상제 개선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포상제도 개선 관련 세부 사항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포상신고센터(www.cleancenter.or.kr, www.cleanmobil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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