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김모(38·여)씨는 한 달 전, 해외여행을 나서면서 친정어머니를 위한 선물로 22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구입했다. 면세점이니까 믿을 수 있고 가격도 더 쌀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 20%의 관세가 붙어 44만원 상당의 세금을 물게 됐다. 돌아온 뒤 백화점에서 확인해보니 동일제품인데도 10만원정도 저렴했다. 결과적으로 면세점에서 산 김씨가 10만원이나 웃돈을 주고 산 셈이다.
이처럼 면세품은 국가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므로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면세 범위를 넘어설 경우 품목별로 세율이 붙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자칫 싸다는 인식만 갖고 고가제품을 구매할 경우 김씨처럼 낭패를 겪기 십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사더라도 600달러가 넘으면 세금이 붙고 또 463만원 이상 고가제품은 개별소비세까지 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요즘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면세품 가격이 백화점 가격을 추월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면세점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상품 가격을 매기지만, 백화점은 원화로 가격을 책정한다.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달러가치가 상승하면서 면세품 공급가격이 오른 것이다.
마진구조도 차이가 있다. 백화점에 입점한 샤넬이나 루이뷔통 등은 명품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입점수수료는 물론 판매시 수수료도 크게 혜택을 받는다. 반면, 면세점에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상품가격을 책정하고 여기에 이윤을 붙여 파는 구조이다. 또 브랜드와 별도로 공항측에 입점 수수료를 내야한다.면세점 관계자는 "같은 제품이라도 백화점보다 면세점이 판매자측에서는 마진이 덜 남을 수 있다"며 "요즘처럼 환율이 상승할 때에는 국내와 비교한 뒤 구매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