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의 800억원대 차명주식 보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세계그룹의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신세계그룹은 6일 임직원 명의의 800억원대 차명 주식 보유를 인정하고,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명의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세계는 차명주식 37만9733주를 이 회장의 명의로 전환했다. 해당 주식은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다. 해당 주식은 이날 종가기준 827억원에 달한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했고,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지난 4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20~30년전 관행적으로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 있던 일부"라며 "이번에 남아 있던 주식 전부를 실명 전환키로 함에 따라 차명주식은 단 1주도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차명주식 보유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은 신세계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를 비롯해 대량보유신고의무(지분 5% 룰), 임원과 주요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보고 의무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철 기자 iron6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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