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근로자 자회사 재입사 시킨 뒤 임금 삭감…대법 "위법 아니야"
"본인 동의 얻어 명예퇴직 시킨 뒤 고용보장"
"보장기간 종료 후엔 소속회사 규정 따라야"
2015-11-08 09:00:00 2015-11-08 16:28:24
KT가 근로자들에게 3년간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동의를 얻어 명예퇴직 형식으로 새로 만든 법인으로 보낸 뒤 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고용보장 기간이 끝나자 근로자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면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 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강모(59)씨 등 79명이 KT 등을 상대로 낸 근로지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강씨 등은 KT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명예퇴직 신청과 출자회사인 콜법인으로 입사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고용보장기간 3년이 지난 뒤에도 콜법인에 CS 업무위탁을 계속해 원고들의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은 입사 3년 이후에는 해당 법인이 정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공모조건에 따라 입사했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고용보장 3년 이후 연봉을 해당법인의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KT의 콜법인 자회사들은 KT와의 민원상담 대행 계약이 종료되고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원고들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직무전환의 필요성이 생겼고 그에 따른 인사명령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KT 콜법인 자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전보처분 등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처분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T에서 20여년을 근무해 온 강씨 등은 2007년 KT에서 받은 연봉의 70% 정도를 받고, 고용을 3년간 보장받는 조건 등으로 KT가 출자한 콜센터 업무를 맡은 케이티스와 케이티씨에스 등 콜법인의 민원 상담업무 요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KT는 케이티스와 케이티씨에스를 흡수합병했고 강씨 등은 종전 업무를 계속했으나 고용보장 기간인 3년이 지나자 KT는 민원 상담 업무를 본사로 가져갔다. 또 강씨 등은 다른 부서에 배치돼 민원상담 업무 대신 다른 업무를 맡았고 임금도 삭감됐다. 이에 강씨 등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은 "원고들이 명예퇴직 후에도 여전히 KT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고용보장기간 후 근로조건을 피고 케이티스와 케이티씨에스가 정하는 데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KT 근로자라거나 원고들의 지위를 KT와 케이티스 등이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강씨 등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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