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005450)은 스페코가 2008년 '자재납품 설치계약'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6.65%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신한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법률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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