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오는 10월 중순부터 착오매매 정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착오매매'란 회원이 투자자의 주문과 다르게 호가해 이뤄진 매매를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착오매매 정정 절차 간소화와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수량 단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사의 착오매매 정정신청시, 거래소 심사와 상세사유서 제출을 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소 측은 "거래소 심사의 경우 회원사 자체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내부통제와 거래소 신고로서 착오매매 정정 내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폐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착오매매 정정 신청 시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 시간은 착오매매 발생 다음 날 오전 7시부터 낮 12까지에서 발생당일 시점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로 연장된다.
거래소는 또 오는 10일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신주인수권증권(증서) 매매수량단위를 기존 10증권(증서)에서 1증권(증서)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청약과정에서 발생되는 단주에 대해서도 장내시장에서 거래기회를 부여,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종전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단주거래는 장외시장에서만 가능했다.
한편 지난 7월말 현재 신주인수권증권 상장기업은 기아자동차와 대한전선, 코오롱, 금호산업, 대우자동차판매, 동부제철, 웅진홀딩스,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 등이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stelo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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