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감금한 채 팔다리를 묶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상호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주장하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18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심모(40·여)씨의 변호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서로 화해하는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심씨의 변호인은 "감금치상 혐의에 대해선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심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심씨와 공모해 남편 박모(37)씨 감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남편의 의사를 종합해 다음 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채택 여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심씨는 남편 박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내연남 김씨와 함께 박씨를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강금치상 등)로 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또 박씨를 감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에 대비해 박씨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게 하면서 핸드폰으로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심씨와 공모한 혐의(강금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심씨의 집에 박씨를 불러 청테이프, 케이블 끈 등으로 묶은 후 29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특히 심씨는 박씨의 손목과 발목, 팔, 다리 등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박씨의 하의를 벗긴 다음에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2001년 7월 박씨와 결혼한 후 영구에서 지내던 중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는 등 문제로 올해 4월부터 박씨와 별거했으며, 박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 협의 이혼을 빌미로 귀국해 감금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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