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이혁기·황기남 씨 지위 확인소송 패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11-23 08:44:44 ㅣ 2015-11-23 08:45:24 신일산업(002700)은 수원지방법원이 이혁기 씨와 황귀남 씨가 제기한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소송을 20일 각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신일산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마일즈스톤, 김영 신일산업 이사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신일산업, 주권매매거래 정지 (장마감후종목뉴스)헤스본, 최대주주 변경 계약 체결 (장마감후종목뉴스)헤스본, 최대주주 변경 계약 체결 양지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