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무학, 법 테두리 벗어난 경품 '과열'
2015-11-24 06:00:00 2015-11-24 06:00:00
연말을 앞두고 소주업계 판촉 경쟁이 과열양상이다. 국세청이 고시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4조 2항'에 따르면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을 제공해 판매해서는 안되지만 소주업체들은 주류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증정품을 제공하는 등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주말인 21일 저녁 서울 구로구 일대 식당 등 주류 판매 음식점을 중심으로 무학(033920) 영업사원과 도우미들이 동반으로 방문해 '좋은데이'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학 직원들은 좋은데이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4500원(편의점 기준) 가량의 숙취해소음료와 양말 등을 함께 증정했다. 
 
이보다 앞선 3일 서울 강남 신논현 먹자골목에서도 하이트진로(000080)의 영업사원들이 '참이슬'을 구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1만원 상당의 영화예매권 등을 증정하고 있었다. 당일 매장 판매 소주 가격이 30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선물'을 증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이는 소주 현장 판매 가격(3000원)을 고려할 경우 5%인 150원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국세청 고시를 정면으로 위반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양사는 공통적으로 게임과 추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경품을 제공(공정위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6조)하는 것은 고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무학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제품 음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게임을 통해 제품을 알리는 차원에서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
 
하이트진로 관계자 역시 "게임을 통해 경품을 지급해야 고시를 위반하지 않는데 사실 쉽지 않다"며 "12월 송년 행사들이 몰려 우리 뿐 아니라 경쟁사들 역시 판촉 행사를 강화하고 있는 듯 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주업체의 편법 판촉 행위에 대해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고시 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처분할 수 있다"며 "시장에서 주류업체들의 판촉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고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말을 앞두고 일부 주류 회사가 소주 구매 고객들 상대로 구매액보다 비싼 영화표를 제공하는 등 고시를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철기자)
 
이철 기자 iron62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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