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김치냉장고 발화…법원 "제조사에 배상 책임"
"안정성 확보 의무 있어"…대유위니아에 50% 책임 인정
2015-12-02 17:11:03 2015-12-02 17:11:03
10년 전 구매한 김치냉장고 내부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사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는 KB손해보험이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제조자는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치낸장고 사용기간이 10년이 넘는 장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고 전선피복상태가 나빠지거나 먼지가 쌓여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9월 대유위니아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주방에 설치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김치냉장고 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A씨의 집과 옆집 등 4채가 불에 탔다.
 
국립과학연구소는 '김치냉장고 좌측 뒤쪽 하부가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김치냉장고 뒤쪽에서 시작된 화염에 의해 주방 및 거실 등으로 연소가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초기 발화지점은 김치냉장고 뒤쪽 좌측 하부로 한정 가능하다'며 김치냉장고 내부 전기배선 하자에 따른 발화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케이비손보는 A씨 등 피해자들에게 총 4290여만원을 지급한 후 제조사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이 비용 전부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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