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집 사줬다가 결별…"집값 절반만 돌려받아라"
법원 "내연녀, 반액 반환한다는 약속 지켜야"
2015-12-14 11:18:25 2015-12-14 11:18:25
50대 유부남이 헤어진 내연녀를 상대로 약혼을 파기당했다며 함께 살기로 약속한 아파트 구입대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에서 법원이 절반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약혼 관계를 부정했으나 여성이 남성에게 "구입대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말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는 A(54)씨가 B(36·여)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B씨는 A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 3억5000만원의 절반인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을 지급할 당시 아내와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두 사람이 손님과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만났으며 나이 차이가 18살에 이르렀다"면서 원심과 같이 두 사람의 약혼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B씨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을 지급했으나 곧바로 결별하게 됐다"며 "이후 B씨는 두 차례나 A씨에게 '아파트를 처분해 구입대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부남이었던 A씨는 지난 2008년경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18세 연하 B씨를 만나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주거나 고급 승용차, 밍크코트, 다이아몬드반지 등을 사주며 내연관계를 이어갔다.
 
업무상 광주시로 주거지를 이전할 필요가 생긴 A씨는 B씨에게 함께 같이 살자며 광주시 소재 한 아파트 구입대금 3억5000만원을 주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했다.
 
그러나 2011년 초 두 사람은 결별했다. 이후 B씨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현재까지 그 아파트에서 남편과 머물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와 이혼했다.
 
1심은 "A씨가 B씨와 교제할 당시 배우자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혼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두 사람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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