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신용카드 추가공제와 세액공제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내달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은 연말정산 제도 가운데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정리햔 것이다.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또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어떻게 하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된다.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을 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15만원×2),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과 입양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총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몇%를 세액공제하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4000만원 이하)이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그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한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도 700만원까지 확대됐다. 종전에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가운데 연 4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었으나 2015년부터 연 700만원(연금저축는 400만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법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한도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 이름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입신고 이후 월세액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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