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강화된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4년간 적용을 연기해준다.
또 대출할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은행의 '꺾기' 규제를 적용하는 중소기업 관계인의 범위에서 임원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되면 BIS비율 기준으로 내년부터 4년간 매해 0.25%씩 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된다. 시스템적중요은행에는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해 BIS비율 기준 0~2.5% 수준으로 매분기 결정돼 은행에 부과된다. 시장 경기에 따라 자본 적립 규모가 늘어난 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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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를 선정하고, 필요시 추가자본을 적립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어느정도로 잡을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6월에 예고한 대로 바젤Ⅱ에 따라 금감원이 실시한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은행에는 추가자본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시중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강화됐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규제 수위가 비교적 낮다.
2019년말까지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는 다소 규제 수준이 낮은 바젤Ⅰ이 적용된다. 2020년부터는 바젤Ⅲ가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3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바젤Ⅲ 도입시점이 2019년인 것을 감안하면 4년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한 셈이다. 초기
인터넷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특수은행과 같이 내년 70%를 적용하고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19년 100%를 적용한다.
아울러 꺽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의 범위(현재 대표자와 임원)에서 임원을 제외하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품(현재 온누리상품권)에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을 추가했다.
윤석진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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