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깨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각 종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유명무실 하기만 하다. 서울 중랑구 중화1구역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암암리에 조합원을 만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비리 재개발 수주전을 촉발시키고 있다.
17일 중화1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불법유인물 배포, 경쟁사 비방, 조합 홍보금지 기간 조합원 개별접촉과 선물 공세, 견본주택 투어를 빙자한 향응 제공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신고가 중랑구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돼 현재 조합과 구청이 조사 중이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 건설사는 합동홍보회 외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할 수 없다. 조합원에게 사은품이나 금품,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박탈, 입찰참여 제한, 입찰보증금의 조합 귀속 등의 조치와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수락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화1구역 재개발 관계자는 "A건설은 조합의 홍보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약 2주 전부터 조합원들을 대거 접촉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후발주자인 A건설의 과열 경쟁을 근심하고 있다"면서 "사업 수주에 나선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공정한 경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불법 수주전이 우려되자 중랑구청은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선정 단속반 운영 공문을 보냈다. 사진/한승수
중화1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지지구로 지정, 2009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3년에는 용적률이 240%에서 300%로 상향돼 708가구였던 사업규모가 1050가구로 커지며 업계의 관심이 높아졌다.
불·탈법 사업 수주전이 우려되자 중랑구청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우편공문을 통해 시공사 선정 관련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방침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건설사의 개별홍보, 선물, 금품·향응 제공과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불법 과열 경쟁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스럽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적인 금품, 향응 제공 등 조합이 제시한 홍보금지 사항에 위배될 경우 시공사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 2층 지상 35층, 8개 동, 전용 39~100㎡, 총 1055가구 규모의 단지가 건립되는 중화 1구역은 다음달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현장. 한 건설사는 조합원들을 만나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비리 수주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사진/한승수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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